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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결과 공개된다

'한남더힐' 사태로 신뢰도 추락, 결과 공개로 체계 관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7-10 01:22 송고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로 신뢰도를 잃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감정평가사에 따라 고무줄처럼 천차만별이었던 부동산 감정가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남더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하면 한남더힐 사태처럼 비슷한 토지·주택의 감정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이며 다만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연내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시행령·시행규칙 손질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연간 50만건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이 결과가 축적될수록 더 체계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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