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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가능"

도공,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토록 시스템 보완
4.5톤 대형트럭도 하이패스 이용토록 내년까지 시스템 개발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6-24 08:09 송고 | 2014-06-25 01:27 최종수정

이르면 연말부터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현금과 하이패스 카드로만 낼 수 있는 통행료를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공은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4.5톤 이상 대형화물차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적 단속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공은 법령이나 정부부처의 기준 개정 건의를 통해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야간에는 자동차가 고장났을 경우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불꽃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는 현재 화학류로 분류돼 있어 휴게소나 정비업소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공은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불꽃신호기 보급을 확대해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터널에 설치되는 소화전을 호스방식에서 호스릴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소방관련 기준도 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호스방식은 무게가 많이 나가 1명이 조작하기 어려운 반면 호스릴방식은 가벼워 조작이 쉽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앞서 도공은 '중소기업 용역 참여기회 확대' 등 자체 규정이나 기준개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개선했다. 중소기업 용역 참여기회 확대의 경우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위해 용역입찰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AAA에서 A-로 낮춘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명절이나 휴가철 임시가판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에 토지 등이 편입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였다.

도공은 지난 4월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규제들을 발굴, 선정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심찬섭 규제개혁위원장(도공 부사장)은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고객과 이해 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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