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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규제 엉뚱한 결과..발전사들 톱밥연료 수입급증

한전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의 의무비율 대응 '우드펠릿' 수입 급증
되지도 않는 의무비율에 과징금 피하려 톱밥탄 수입 급증
정부 "수급 우려···우드펠릿 사용 상한선 둘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04-19 22:59 송고 | 2014-04-20 01:29 최종수정

무리하게 강제되는 발전 규제에 엉뚱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지킬수 없는데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우드펠릿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좋은 취지와 달리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무더기로 의무비율을 못지켜 과징금만 무거워진 이상한 규제가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드펠릿 수입 확대가 RPS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향후 정부와 발전업계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드펠릿' 발전자회사 RPS 방패막이 역할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올해 우드펠릿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렸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20만톤(t)의 우드펠릿을 수입했고 올해의 경우 수입량을 63만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드펠릿은 분쇄한 목재의 톱밥을 압축한 연료탄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생산되지만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우드펠릿의 수입량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일 남동발전은 우드펠릿 수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의 현지기업인 자이언트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남동발전과 자이언트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15년부터 110만톤의 우드펠릿을 국내로 들여오고 2020년에는 도입량은 연간 26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동발전 뿐 아니라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우드펠릿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2만톤에 그쳤던 우드펠릿 수입량을 올해 2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부발전도 올해 수입물량이 지난해의 2배 이상인 31만톤을 수입한다. 서부발전 역시 지난해 설비가 완공되지 않아 수입하지 않았던 우드펠릿을 올해 18만톤 수입할 예정이다.

발전자회사들이 모두 우드펠릿의 수입을 확대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RPS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발전량의 2%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충족하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0.5%포인트(p) 늘린 2.5%로 책정했다. 정부는 의무비율을 2015년까지 매년 0.5%포인트, 2016년부터는 1%포인트씩 늘려 2022년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무할당량 부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발전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무할당량을 최대한 채워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발전자회사들은 RPS 과징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행 첫해에 부과된 과징금(237억원)은 지난해 6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의무할당량은 늘어나지만 이를 충족할 신재생에너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발전자회사들이 눈길을 돌리는 것이 우드펠릿이다.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비구성이 단순해 설비를 확충하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용률 또한 높아 RPS 대응에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발전자회사의 구매팀 관계자는 "우드펠릿으로 지난해 의무량의 21.9%를 달성했다"며 "3%대인 혼소율을 앞으로 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드펠릿의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우드펠릿 수입 확대 RPS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수입 확대에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초 정부가 RPS를 도입한 취지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인데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펠릿을 통한 바이오매스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자회사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바이오매스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다"면서 "발전자회사들이 바이오매스에 쓰이는 우드펠릿 수입을 늘리면서 단가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우드펠릿의 단가는 RPS 도입 이전에는 톤당 2만원 안팎이었지만 RPS 시행 이후 현재 20만원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에 대한 활용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펠릿을 통해 일정량 이상의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상한선은 3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발전자회사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RPS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으로 RPS 공급의무량을 100%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드펠릿 상한선까지 두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매년 의무할당량이 늘어나지만 따라갈 수 없어 과징금은 더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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