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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애플에 진 삼성, 어떤 특허길래?

상용특허로 승부 걸어봤지만 여의치 않아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3-12-15 04:51 송고
삼성과 애플의 광고판 모습. 2013.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표준특허를 주무기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상용특허로도 애플을 공격했다 졌다.
표준특허는 휴대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술로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만큼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도 함께 부여돼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특허를 인정받으면서도 해당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는 반독점법 기준에 위반된다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국내에서 상용특허로 애플에 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관 심우용)가 이를 모두 기각했고,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전략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전자가 내세운 상용특허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429808, 808특허) ▲가로나 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369646, 646특허)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714799, 700특허) 등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808특허와 646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700특허의 경우 애플이 해당 특허와는 다소 다른 기능을 사용했다고 봤다.
808특허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중에 전화번호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작성 중이던 메시지가 유실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자를 작성하다가 전화번호부를 사용하더라도 쓰고 있던 글을 유지하도록 '화면분할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하지만 이 특허는 1999년 공개된 일본특허공개공보 평11-282694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며 기각됐다.

646특허는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왔을 때 변화를 알려주는 아이콘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상황지시자(아이콘)를 보고 터치해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발명이다. 하지만 646특허는 애플이 지난 1996년 국내에서 시판한 개인용휴대단말기(PDA) '뉴튼 메시지패드130'에 적용된 적이 있어 무효가 됐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애플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700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해당 기술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700특허는 '단문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연속적으로 보여줘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700특허의 경우 수신메시지들 사이의 수신 시간 차이를 비교해 차이가 특정 시간 이내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인데 애플의 경우는 수신메시지뿐만 아니라 송신메시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700특허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전 메시지의 '응답메시지'인 경우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이지만, 애플의 경우는 동일한 상대방과의 대화로 형성된 메시지를 시간차로 묶는 것이므로 700특허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 중인 2차 본안소송에도 삼성전자는 상용특허를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는 808특허도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강점을 갖고 있던 표준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관한 것으로 3세대(3G) 핵심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표준특허 없이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며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일명 프랜드(FRAND) 조항에 의해 애플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 판매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했고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했다.

프랜즈 조항으로 인해 로열티를 받으면 무조건 타사에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프랜드 조약은 표준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경쟁사의 해당 기술 사용을 막을 경우, 이는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이 표준특허 사용료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편에 적절한 사용료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다소 억울한 심정도 갖고 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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