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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장애인작업장 월급이 3만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13-11-12 06:36 송고

경기도내 장애인작업장(근로작업장·보호작업장 등)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이 3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2) 의원은 12일 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비와 시·군비 등이 지원되는 도내 장애인작업장 70곳 중 절반에 가까운 33곳의 근로장애인 임금이 월평균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마대(자루)를 생산하는 어울림작업장(고양)의 경우 근로자 13명의 월평균 임금은 3만원이었고, 문구류포장을 하는 자혜직업재활센터(수원)는 월평균 3만2000원에 불과했다.
화훼류를 생산하는 신륵보호작업장(여주)은 월평균 3만5000원, 현수막을 생산하는 일누리보호작업장(평택)은 월평균 4만6000원에 그쳤다.

반면 핸디청소기업체인 무궁화동산(수원)은 월평균 153만6000원, 카트리지업체인 가나안근로복지관(성남)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부천)은 월평균 101만5000원으로 그 격차가 심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이 하루 몇 시간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일정금액의 최소임금은 보장해줘야 한다. 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도 받을 텐데 이 정도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장애인에 대한 임금적용은 특례가 적용돼 최저임금규정에 미치지 못해도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며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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