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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2R' 이맹희 "1심 판결 모두 항소"

원고와 피고 측 모두 법적공방 예고
재판부 "형제 간 다툼… 화해 할 방안은 없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8-27 02:37 송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이광호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과 형 이맹희씨(82)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 분쟁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맹희씨 측이 원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을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원고의 일부항소에 대한 불복범위와 심판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 회장 측은 "원고의 일부 항소는 불복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항소심 심판범위를 정할 수 없고 피고의 방어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맹희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한다"면서 "원심에서 다투던 것을 모두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맹희씨 측은 추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하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 측이 불복시 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재판부에 전달했다.

맹희씨 측은 "가문의 장자로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선대 회장이 실제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승계 문제와 재산 상속 문제는 별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아무도 모르는 상속재산을 독점할 권리는 없다"며 "선대회장의 유지와 형제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차명주식을 단독승계했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허위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확고한 유지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정당하게 단독상속했다"며 "경영권의 바탕이 되는 '주식의 소유' 없이는 경영권을 승계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맹희씨가 1987년 11월 상속개시 당시는 물론 2008년 4월 삼성특검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다"며 "장·단기 제척기간도 모두 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판가름이 나기보다는 양측의 화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양 당사자들이 형제 간 다툼으로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의뢰인들이 잘 화해해서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겼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삼성가의 상속소송은 지난해 2월 이건희 회장의 형 맹희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라"고 7100억여원대 소송을 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자 이 회장의 누나와 조카 집안까지 가세해 집안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후 청구금액이 최종 4조849억여원까지 확대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상속재산을 놓고 약 7개월 간 날선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삼성가 둘째딸 이숙희씨 등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맹희씨 측은 4조849억원에 달했던 1심 소송가액에서 대폭 축소해 96억여원을 청구한 상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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