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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화번호만 주고 사라지면 뺑소니"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3-07-23 23:16 송고

교통사고를 낸 뒤 전화번호만 주고 사라진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에 의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 역시 54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뒤 B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한 자리가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알려주지 않고 B씨가 보험사에 전화하는 동안 자신의 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었으며, 경황이 없어 번호가 틀렸지만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조치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해 화장실에 가려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에서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고 어려우므로 자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사에 연락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보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도망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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