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방ㆍ외교

18세 이상 자녀에 '외교관 여권' 남발… "대상·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9-27 17:30 송고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