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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자녀에 '외교관 여권' 남발… "대상·기준 명확히 해야"

김홍걸 "부모 동반 출국 여부 등 확인할 방법 없어 문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9-27 17:30 송고
외교관 여권..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외교관 여권..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27세 미만의 외교관 자녀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과도하게 많이 발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전 부처·기관에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18세 이상 공무원 자녀는 603명이었다.
부처·기관별로는 외교부가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83명, 국가정보원 64명, 경찰청 4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교부는 27세 이상 성인 자녀 2명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1~26세 자녀는 293명으로 전체 603명 중 48.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의 배우자와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에겐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생계가 어렵거나 동반이 필요한 가족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생계나 동반 여부에 대해 특별히 법규를 명기하지 않고 27세 미만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9조에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을 사유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시점을 27세로 보고 있는 점을 준용해 외교관 등의 27세 미만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자녀가 외교관 여권을 가진 부모와 동반해 출국하는지 여부는 아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작년 5월 외교관 여권 발급이 가능한 동반 자녀의 연령을 법적 투표 가능 연령인 만 18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작년 11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동반이 필요한 부양가족인 경우 당연히 외교관 여권 발급이 필요하지만 생활능력 유무나 동반 여부 모니터링 없이 27세 이하 성인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건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과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2020.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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