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AI 기업 '퍼플렉시티'에 저작권 침해 중단명령 보내

"30일까지 요구 응하고 관련 문서 보존해라"…법적 조치도 시사
2년 만에 유니콘 기업 된 퍼플렉시티, 저작권 침해 비판 받아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사 빌딩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AI(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명령을 보냈다. 정지명령(Cease and desist)은 미국에서 법원, 정부기관 또는 개인이 내릴 수 있으며, 개인이 보내는 정지명령에는 보통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NYT는 10월 2일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에 보낸 정지명령 편지에서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AI 제품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편지에서 서비스 약관 위반, 유료화 기능 무단 우회, 허가 없이 NYT 콘텐츠를 사용해 부당 수익을 창출한 행위 등 퍼플렉시티의 위반 행위를 제시했다.

또한 NYT는 퍼플렉시티가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것)하지 않는다고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롤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검색증강생성(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능으로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AG는 AI가 기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모아서 최신 정보와 데이터를 보강해 응답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NYT는 오는 30일까지 요구에 응하고 NYT 콘텐츠 사용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보존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퍼플렉시티는 이와 관련해 이전 미국 매체 포브스가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와 같이 편지에 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퍼플렉시티 대변인은 "웹페이지에 색인을 달거나 사실적 콘텐츠를 드러냈을 뿐"이라며 NYT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은 어떤 조직도 사실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지난해 12월 챗GPT 개발사인 OpenAI에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FP통신은 NYT의 "대결적 자세"가 AI 플랫폼 기업과 협약을 맺고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를 위해 기사 사용을 허가한 다른 언론 매체와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OpenAI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 뉴스코퍼레이션, AP통신, 타임지, 프랑스 르몽드 등과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22년 설립된 퍼플렉시티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스타트업으로,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챗GPT와 달리 자료의 출처 링크를 포함한 최신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의 유력한 경쟁자로도 여겨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되었고 엔비디아, 삼성전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퍼플렉시티는 올해 들어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 기술 전문 매체인 와이어드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포브스는 지난 6월 NYT처럼 퍼플렉시티에 정지명령을 보내기도 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