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범죄수사 도구 '얼굴 인식 기술'…시민 개인정보는 안전한가[통신One]
필·요크 지역 경찰, 범죄자 사진 데이터베이스로 수사 속도 UP
경찰, 법적 지침 따라 사용 계획…시민 단체는 공정성 및 투명성 요구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토론토 경찰청이 새로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술은 범죄자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분석해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필 지역 경찰청과 요크 지역 경찰청은 최근 프랑스 기술 회사 아이데미아(Idemia)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경찰은 이 소프트웨어가 기존 범죄자 사진과 자동으로 비교해 수사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필 지역 경찰 부국장 닉 밀리노비치는 이 기술이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실수를 줄여 더 빠르게 범죄자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크 지역 경찰청장 짐 맥스윈도 이 기술이 경찰이 범죄자를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사 변호사 협회(CLA)는 얼굴 인식 기술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형사 변호사 협회 부회장 미셸 조할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사진과 지문이 기소 철회 후에도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경찰이 기소의 심각성에 따라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요크 지역 경찰의 미디어 관계 책임자인 케빈 네브리자는 이 기술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형사 수사 중에 합법적으로 얻은 이미지만 사용되며, 소셜 미디어나 다른 개인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술은 범죄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뿐이며,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IPC)는 1월에 경찰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의 합법성이 아직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온타리오에서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음을 지적했다. IPC는 이 보고서가 기술 자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크리스틴 토마센 교수는 이 기술 사용의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할 때까지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일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다른 시민들보다 더 보호받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토 경찰청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의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 관행은 중단되었다. 클리어뷰 AI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대규모로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 혐의로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연방 정부와 RCMP는 클리어뷰 AI의 사용을 중단했으며,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얼굴 인식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독립적인 감독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 감시를 금지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얼굴 인식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AI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에 이 기술 사용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술의 불평등한 적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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