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일부 인정받자…트럼프, 성 추문 사건 형량 선고 연기 시도

NYT "트럼프 백악관에 있었을 때 증거 문제삼을 듯"

지난달 28일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4.06.28/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받자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 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담당 판사에게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그가 재임 당시 했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움직임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은 2016년 대선 직전에 이뤄졌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그가 재임 중에 생긴 일부 증거의 효력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지만, 잠시 그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장부 위조 혐의 12건, 입막음용 돈 지금 수표 발행 혐의 11건, 청구서 위조 혐의 11건 등 34건이었고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2021년 1·6 의회 난입 사건(대선 불복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성 추문 입막음 사건까지 4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상태인데, 이 중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이미 첫 공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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