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불법 소지' 바이든 차남, 배심원단 평결서 '모두 유죄'(상보)

총기 구매 및 소지에 관한 3가지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
'사면 없다' 못 박은 바이든 "헌터 항소 고려, 사법 절차 존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2024.06.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54)이 11일(현지시간)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터는 총기 구매와 관련해 2건, 총기 소지에 있어 1건 등 총 3건에 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2018년 델라웨어에서 구매한 총기와 관련한 3가지 중범죄 혐의다.

우선 헌터는 총기 구입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불법 약물에 중독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이와 관련해 2건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는 수년간 크랙 코카인에 중독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이렇게 권총을 구매한 후 11일 동안 리볼버 총기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헌터의 사례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된 첫 경우다.

미(美) ABC뉴스에 따르면 헌터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문이 발표되는 동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유죄"라는 말이 언급되자, 자신의 법률팀을 껴안고 배심원들이 퇴장할 때까지 앉아 있었다.

마리엘렌 노레이카 판사는 향후 120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다시 연락해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터가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초범인 데다 비폭력 범죄자인 만큼 복역까지 선고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선을 준비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로 '차남 리스크'를 직면하는 악재를 안게 됐다. 헌터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9월 로스엔젤레스(LA)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이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해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데, 그 사법 절차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