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인 최철민 제재…러시아·중국인도 포함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5월 20일부터 제재 부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첨단정밀군수품과 주요 저격무기, 그리고 갱신형 240㎜ 방사포대차 생산 실태를 점검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북한인을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에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고 공개했다.

구체적 제재 대상은 북한인 최철민, 러시아인 알렉세이 부드네프, 중국인 한 데지안과 '상하이 성장 국제 물류 유한회사', '이다통 금속 재료 유한회사'이다.

국무부는 실제로 제재가 부과된 날짜는 지난 20일부터라고 밝혔다.

제재의 근거가 된 법(INKSNA)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기술 이전 등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5년부터는 시리아, 이듬해(2006년)부터는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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