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증인·배심원 비방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형
9차례 위반·9000달러 벌금 부과…소셜미디어 비방글 삭제 지시
"재발시 금고형 부과" 엄중경고…막내아들 졸업식 참석은 허용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증인 및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gag order)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열린 성추문 입막음 사건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법정모독죄로 1회당 1000달러씩 총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맨해튼 지법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번 재판과 관련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 검찰은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증인과 배심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법원의 명령을 10차례 위반했다며 1회당 1000달러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그의 전속 변호사로 일했던 재판의 주요 증인인 마이클 코언을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고, 민주당계 시민운동가가 배심원으로 위장했다는 논객 발언을 보도한 폭스뉴스 기사를 게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머천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재발할 경우 "금고형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이날 오후 2시 15분까지 트루스소셜과 선거운동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기사를 재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트럼프그룹의 자금으로 건넨 뒤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성추문 입막음 사건 외에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대선 인준 뒤집기 시도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중 유일하게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정식 재판이 지난 15일 시작돼 오는 11월 대선 전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3주차 재판이 시작된 이날 법정에선 은행원 개리 파로가 대선 직전 코언이 유령회사로 13만달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자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또한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17일 막내 아들 배런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당일 재판 불참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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