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게임즈 제기 반독점소송서 패소…앱스토어 30% 수수료 철퇴

"구글, 앱 개발자에 최대 30% 수수료 부과·다른 앱스토어 차단"

에픽게임즈 로고ⓒ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의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11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인 독점적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경쟁사들을 누르고 앱 개발자들에 최대 30%에 달하는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들은 이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1월부터 어떤 구제책을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글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정부 업무 및 공공 정책 담당 부사장인 윌슨 화이트는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방어하고 사용자, 파트너, 더 넓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깊은 헌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 X를 통해 "구글 플레이 독점"을 비난하며 이번 판결을 응원했다.

이날 아침 두 회사의 변호사들은 최종 변론을 펼쳤고, 연방 판사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4시간도 채 안 되어 사건을 배심원단에 넘겼다.

에픽의 변호사 게리 본스타인은 배심원들에게 "이번 재판은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기 위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밝은 빛을 비췄다"면서 구글은 자사 플레이 스토어의 대체 앱 스토어를 "체계적으로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에픽은 2020년에도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유사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판사는 대체로 애플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하고,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를 퇴출시킨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