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슬라에 불리한 판결, 주가 3% 급락(상보)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었다"

테슬라 일일 주가추이 - 야후 파이낸스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망 사고 소송과 관련, 테슬라가 자율주행차가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결함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3% 가까이 급락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2.90% 급락한 234.21 달러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다른 관리자들이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자율주행 기능을 차량에 넣어 사망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의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사망 사고의 원고가 테슬라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법 행위 및 중과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소유주인 스티븐 배너가 모델3를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 사망한 사건이다.

이 같이 테슬라에 불리한 판결은 처음이다. 연초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 테슬라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테슬라가 직면할 자율주행차 관련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 증시가 국채수익률(시장금리) 하락으로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테슬라는 3%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