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제재 대응 신장위구르 결의안 시행…피해 기업 지원
"美, 강제 노동 방지 명목으로 신장 제품 시장 진입 금지"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결의안이 2일부터 발효됐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해당 결의안은 신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미국이 신장에 적용하는 제재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신장 지역 기업 탄압과 신장의 사회 안정 및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 기업의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며 확고한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당국은 이른바 강제 노동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신장의 강점이 있는 산업에 종사하며 일자리 창출과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른바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UFLPA)'은 강제 노동 방지 명목으로 신장 지역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2년 6월부터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보고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왕쓰신 중국 전매대 법학 교수는 "고용은 최고의 인권이자 노동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며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생산 방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중국 제품의 정상적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정면 반박해 왔다.
중국은 최근 유엔이 신장의 반인권 상황이 여전하다는 발표에 대해 인권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을 향해서도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 신장에 대한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데 대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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