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들 "무상화 적용해달라" 6만 서명 제출

조선학교 고교 및 유치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모든 아이들 기본 인권 보장받고 차별 받지 않는다"는 법령과 모순

조선학교 관계자 및 일본 내 지원단체가 정부에 무상화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6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 서명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 엑스 @ohtsubakijimsho) 2024.06.1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지원자 등이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며 6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13일 제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문부과학성과 아동가정청에 총 6만2194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조선학교에 고교 무상화 제도를 적용할 것과 다른 지자체의 보조금을 활용하는 등, 외국인 학교에 공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민주당 정권은 조선학교에는 적용을 보류했다. 그러다가 제2차 아베 내각에서는 "조선총련(조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2013년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 있는 조선학교 5곳은 국가를 상대로 제소했지만 모두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격)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019년에 시작된 유치원·보육원 무상화 제도에서도 조선학교 내 유치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기본법'의 취지에 모순된다. 법은 모든 아이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학교 학생의 보호자를 포함한 재일조선인 여성단체 및 일본 내 지원단체는 정부가 조선학교 등 외국인 학교를 지원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의 이념과 거리가 먼, 국가에 의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 왔다.

서명을 전달받은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조선학교 고교에 대해 "법령에 기반해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며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의 질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동가정청 담당자는 "어린이 기본법은 외국적 아이도 대상이 된다. 정부 전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