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 통과…"정신 건강 문제"

법안 발의자 "학업 성취도 넘어 불안과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스마트폰 학습 앱을 사용하고 있다. 2024.02.27/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브라질 상원이 전국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입법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알레산드로 비에이라 상원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은 학업 성취도를 넘어 불안과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립·사립 학교 상관없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단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 시간이나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 없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파울루에서는 이달 6일, 개별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과외 활동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지 매체 에이젠시아브라질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8명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는 부모 중에서는 82%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72%가 이런 방침을 지지했다.

또 응답자의 90%는 어린이들이 휴대전화 사용과 TV 시청으로 더 이상 밖에서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기술 중독과 불안·우울증 증가, 수면장애, 학교 성적 하락, 사회성 저하, 온라인 따돌림 등에 아이들을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