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미 반독점법 위반 혐의 피소…"직불 결제 독점, 추가 수수료"

미국 직불거래 60% 차지, 매년 수수료 70억달러 징수

비자와 마스터카드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 최대 카드결제업체 비자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비자가 미국에서 직불 카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비자의 관행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동시에 직불 결제 생태계의 혁신이 느려졌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비자의 사업 관행에 대해 3년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나온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자가 미국의 직불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법무부는 비자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한 직불 거래로 매년 70억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비자는 카드 발급사, 가맹점, 경쟁사와 계약을 통해 직불거래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비자는 애플, 페이팔 등 금융기술 경쟁업체들과 비자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비자의 불법 행위는 한 가지 가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가맹점과 은행이 결제 네트워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비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구조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경쟁사에 경쟁하지 않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불 결제를 처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자의 법률 고문 줄리 로튼버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며 직불 카드 시장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회사가 계속 확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독점 주장을 반박했다.

로튼버그는 "기업과 소비자가 비자를 선택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계적 수준의 사기 방지 기능,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