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친우크라 단체에 7만원 기부한 여성에 '반역죄'로 12년형 선고

가족 방문 중 경범죄로 구금됐다가 돌연 '반역죄'
미·러 수감자 교환한지 2주만... 美 "보복적 잔인함"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1.8달러(약 7만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여성에게 12년 형을 선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예카테린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카렐리나는 우랄 연방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중 국적자로,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스의 한 스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카렐리나는 지난 1월 가족을 보러 방문한 우랄 지역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4일간 구금됐다.

그러던 중 러시아 사법 당국은 카렐리나가 뉴욕에서 '라좀'이라는 친(親)우크라이나 성향의 비영리 단체에 51.8 달러(약 7만626원)를 기부한 행위에 반역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 행위가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의료 용품, 장비, 무기와 탄약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미국 국무부는 체포 당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려 했으나 러시아 당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종종 외국인을 먼저 경범죄로 체포한 다음 반역이나 간첩죄와 같은 중범죄 혐의를 추가하곤 한다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전날에는 모스크바에서 미국인 남성이 현지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 혐의로 15일의 구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최대 규모 수감자 교환이 이루어진 지 불과 2주 만에 내려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유죄 판결에 대해 거세게 "보복적인 잔인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50달러를 모은 것을 반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