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오지영, KOVO 재심 대신 법적 절차

페퍼저축은행과도 계약 해지

전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 2021.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후배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전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36)이 KOVO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나선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후배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 상벌위는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와 페퍼 구단 관계자를 2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오지영이 팀 동료에게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KOVO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페퍼저축은행 구단과 징계 직후 선수를 방출했다.

이후 오지영과 피해자 A 등은 폭로전에 나서며 사실 관계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상벌위에 출석한 뒤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출석했다"며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갔으나 소명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오지영 측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