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영 측, '후배 괴롭힘' 문제 법적 대응 예고…"억울한 부분 많다"

후배 A, B와 나눈 SNS 메시지 공개
KOVO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

국가대표 리베로 출신 오지영. 2021.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후배를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 계약이 해지된 오지영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절차를 염두하고 있다. KOVO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후배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 상벌위는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와 페퍼 구단 관계자를 2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오지영이 팀 동료에게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KOVO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페퍼저축은행 구단과 징계 직후 선수를 방출했다.

관련해 정민회 변호사는 이날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SNS 메시지는 30여 개에 달한다.

오지영이 A, B와 나눈 메시지 (법률사무소 이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지영 측은 "진정인(피해자) A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지만 직장 동료가 아닌 정말 친한 언니, 동생 같은 사이였다"며 "사적인 식사 자리, 여행 등을 여러 차례 함께했던 증거도 있다.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지영 측은 "후배 B의 경우에도 거리를 둔 사이였기 때문에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지영 측은 지난해 10월 오지영이 후배 A에게 훈계를 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비주전 선수였던 A, B는 주전 선수들이 경기하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지영은 A를 질책했다.

오지영 측은 "진정인이 가혹행위를 주장했던 날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SNS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민회 변호사는 "오지영은 23일 1차 상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며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적었다. 우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지영 측은 KOVO 상벌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페퍼를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오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2023-2024 도드람 V리그'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대3으로 패배한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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