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단체장 연임 제한' 삭제…비판 의식해 '대한체육회장'은 제외

임시 대의원총회서 정관 개정안 가결
"문체부, 체육계 인식 왜곡돼" 비판도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2024.7.4/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선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할 경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체육회는 지방체육회와 지방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연임 제한' 삭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해 체육회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현직 체육회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임원 인력풀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회장 선거 때가 되면 오히려 회장을 모시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체육 단체장 중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봉사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임 제한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2024.7.4/뉴스1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만 남겨놨다.

다만 문체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문체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체육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사업비 집행 방식과 사업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겉으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체육회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행정·예산 직접 교부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가스포츠 위원회 설치 등 체육개혁에 대한 공개토론에 응하고, 대의원 총회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의 체육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당한 업무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