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처 폐지 관련 진행 없어…'선지급' 추이 보며 인상 검토"
[여가부 업무보고] '이행관리원장 후보' 검증 중
"디성센터 인력 충원 필요…추가 예산 확보해야"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년째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가 현재 부처 폐지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해 7월부터 월 20만원에서 시행하지만, 정부는 향후 추이를 보며 금액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의 추진 현황을 묻는 말에 "여가부 폐지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가부 폐지 기조를 고수해 왔다. 여가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현재 여가부는 11개월째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다. 김 실장은 "지난해 장관 공백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으나, 차관 중심으로 여가부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충실히 대응해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대책 발표와 법 개정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했다"며 "올해도 계획들이 방향성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연말쯤 여가부 장관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이날 올해 7월 1일 시작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매달 20만원을 먼저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다.
여가부는 올해 4월까지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지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금융 기관별로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결제원과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된 정보 연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지급금 인상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올해는 제도 도입 초기라서 일단 월 20만 원으로 금액을 정했다"며 "(제도 시행 후) 향후 지원 추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소득 수준 등을 보며 점진적으로 (금액을) 향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장은 아직 공석인 상태다.
김 실장은 "그동안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다"며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 사유 등 신원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최 정책관은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적합한 임무를 (맡을 인물을) 신중하게 선발하고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정부안 대비 47억 원대 예산 증액 계획이 무산됐지만, 우선 주어진 예산에 맞춰 기존 과제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의 1366 일원화, 신상 정보까지 삭제 지원을 위한 예산은 이미 반영된 상태"라며 "관련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성센터 상담 창구를 24시간 운영하려면 인력을 대거 충원해야 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명의 추가 인력 정도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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