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돌봄 등록제' 국회 계류 계속…연내 국회 통과 '시급'
여야 법안 발의했지만…국회 법안소위서 논의 안 돼
공공 돌봄 빈틈 메울 민간 서비스…"정부 차원 관리 필요"
- 오현주 기자
#. 30대 여성 직장인 임 모 씨는 오후 5시부터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가 늘 걱정됐다. 그러다 지난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신청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대기 중이다. 그는 급한 마음에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신원 검증을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할지 매번 고민이다.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업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제도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연내 도입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4일 여성가족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는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또 범죄 이력 조회나 의무교육 120 시간 이수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한 돌봄 인력에게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건 모두 9월 두 차례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딥페이크·양육비 선지급제 등 여러 주요 이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자 발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정부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간 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등록이나 인력,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 역시 정부의 민간 업체 대상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37.9%)은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민간 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꼽았다.
여성가족부 측은 "부모들은 민간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대방의 범죄 경력 조회가 안 되거나 돌보미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많이 걱정했다"며 "현재 공공 돌봄 서비스가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에, (이를 대체할) 민간 서비스 대상 관리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 조 씨도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으로 젊은 세대들이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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