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획득한 건설 자재, 품질시험계획 수립 기준 완화

행안부, 건설협회 등과 지역건설 규제 3종 개선하기로
단가계약 공사는 공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한 건설현장의 모습. (공동취재)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건설자재 등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거쳐 지역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논의로 3건을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규제 발굴 채널을 업종협회별로 다각화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규제 발굴은 통상 지자체에서 담당해왔다.

행안부는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 부처에서 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수용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해결이 시급한 3건의 개선 과제를 우선 해소한다.

먼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토목·전문공사 업체들은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가 의무가 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 기준이 되는 '토목공사 5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은 1993년도 기준으로, 그간의 건설산업 성장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업체 요구였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실 규모 조정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품질시험계획 등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공사비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중소건설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된 반면 안전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건설업체들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와 청년층 유입 부진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미 비전문인력 등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제조업에 치중돼 건설업에 일부 불리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 전반을 재검토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20개 중점과제 중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