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대법원, 동성 동반자 법적 권리 인정 환영"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은 멀다"며 "성소수자 동반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상속, 장례, 재산분할 등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반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동성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한 법 제정을 권고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씨를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소 씨와 김 씨는 동성 동반자이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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