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25명 중 1명 "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 받았다"

중고생 4757명 대상 성착취물 인식·피해 경험 조사 결과
10명 중 1명 "의도치 않게 미성년 성적 이미지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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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중·고등학생 25명 중 1명이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 3.9%는 개인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중고교생 10명 중 1명(14.4%)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됐다.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강요를 받은 청소년은 전체 0.6%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청소년의 일상적인 사진에 다른 성적 이미지를 합성·편집한 허위 영상물 유포 피해(1.0%)가 대부분이었다.

또 허위 영상물 피해 경험률은 남학생(1.4%)이 여학생(0.6%)보다 높았다.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은 주로 '친구'(64.4%)였다.

성적 이미지 유포를 두고 협박을 받은 청소년은 주로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 기관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때도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다.

이런 대응 방식은 동의 없이 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촬영 피해를 청소년의 대응은 △친구·선후배와 상담(37.4%) △가족과 상담(26%) △무대응(24.4%) △학교 선생님과 상담(16%) △경찰 신고(12.1%) △피해자 지원 기관 도움 요청(8.5%)순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벌 필요성 인식을 주제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관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유포·유포 협박 행위에 처벌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33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같은 방식의 5점 척도 조사에서 응답자는 평균 4.6점으로 관련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또 유통 실태 조사를 보면, 가해자는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적 은어를 사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광고 제작물을 올리고 직접적인 성적 이미지를 라인 아이디, 디스코드 주소를 통해 유포했다.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한국어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중에서 일일 페이지뷰(PV)가 가장 높은 사이트 1곳을 성적 영상물 핵심어(해시태그)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체 성적 영상물에서 2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