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자 제재…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전국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행명령만으로 출국금지·명단공개
'고교 단계' 학교밖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 센터 '자동 연계'

올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9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채무자 대상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9월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제재조치(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를 내릴 수 있다.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 단계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없어진다.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감치명령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2~4년이 걸려 신속한 제재 조치가 어려웠다.

또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독립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7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운영 기관이 기존 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난다.

긴급주거 지원 사업은 피해자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룸·오피스텔 등 개별 거주 공간을 최대 30일 지원한다. 또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폐쇄회로)TV, 112 신고 연계 장비를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학교밖청소년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9월부터 '고등학교 단계' 학교밖 청소년의 정보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그동안 의무교육(초등학교·중학교) 단계 학교밖 청소년 정보만 동의없이 센터로 연계됐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의 경우 동의한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돼 지원 사각지대가 일부 있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