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차관 "선지급 양육비, 국세청 위탁아닌 이행원 자체 징수"
"9월 독립 이행관리원, 징수 이행 노하우 보유"
"한부모 가족 조사에서 연령별 필요한 양육비도 파악"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추후 징수는 국세청 위탁이 아닌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처음 준비할 때 한국장학재단의 사례처럼 국세청에 위탁 징수하는 안을 구상했다"면서도 "이행관리원은 징수 이행 능력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라 이행원에서 자체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징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15년 도입된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확장판이다.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지원 범위가 대폭 늘어난 만큼 충분한 양육비 회수율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한시적 긴급지원제만 봐도 회수율이 불과 15%대다. 정부는 2029년까지 선지급 양육비 회수율을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는 국세청에 위탁해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지만, 여가부는 9월 독립법인이 될 이행관리원 자체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영숙 차관은 "국세청하고도 이런 (위탁 징수) 부분을 두고 협의를 했는데 이행관리원은 장학재단과 달리 법적으로 징수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만약 국세청이 징수 업무를 해도 별도 예산이 필요해 효율성을 고려해 이행원이 이 일을 전담하도록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가부는 지난해 42.8%였던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2027년까지 55%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목표치는 45%대다.
신 차관은 "매년 평균 2% 정도 오르는 것을 보고 올해 전망치를 잡았다"며 "2027년까지 55% 달성 목표는 올해 9월 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화되면서 법률 서비스의 안정성이 더 확보되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 조치도 간소화될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매달 20만원 선지급제가 현재 한시적 긴급지원제 지원 금액과 같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영숙 차관은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 구간은 200만~299만 원 사이이고, 가구당 평균 양육 비용이 41만 원인데,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이 한 21만 원 정도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만~50만 원 사이, 프랑스는 27만 원 정도 지원한다"며 "20만 원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이렇게 산정 단가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또 여가부는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을 위해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실태 조사에서 연령별로 필요한 양육비 조사를 진행한다.
사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양육비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일 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는 이달 말이면 끝다.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 차관은 "이 법안은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회기 내 통과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며 "다만 이번 국회가 열흘 정도 남아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다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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