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자녀 18세될 때까지 월 20만원…내년 도입
'최대 12개월·월 20만원' 한시적 긴급 지원제 확장판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자녀 1만9000명 지원 추정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게 핵심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개념이다.
여가부가 2015년부터 진행한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급)의 확장판이다.
이번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속한 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다. 정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규모는 총 1만 3000가구·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 대상 선지급 적격 여부는 선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여가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 내역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만든다.
또 정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대상 채권 추심과 제재 조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다. 현재 약 15%대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에는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먼저 회수율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강화된다.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채무자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여가부는 선지급제의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제도 보완을 검토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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