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한부모 1만6000가구 예상
양육비 채권 있어도 못받은 한부모 가구 94% 수준
올해까지 법적 근거 마련…내년 하반기 시스템 완성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홀로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을 본다. 대상자는 1만6000가구로 예상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어도 양육비를 못 받은 가구 중 94% 수준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청년편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징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속히 부처 협의를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법적 근거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여러 ISP(정보화 전략 수립) 등 시스템 구축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될 것"이라고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추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선지급제 지원 대상 한부모 가구는 1만6000곳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1만7000곳) 중 94% 비중이다.
신영숙 차관은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는 6만5000가구이고, 그중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한 25.9%(1만7000가구)로 조사됐다"며 "1만7000가구에서 중위소득 수준 등을 따지면 1만6000가구 정도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선지급제는 여가부가 2015년부터 진행한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중위소득 75% 한부모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지급)의 확장판이다. 다만 양육비 긴급 지원 후 실제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에 그쳤기에 체계적인 회수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신 차관은 향후 계획으로 "감치 명령(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없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채무자(비양육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들을 잘 활용해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축하려는 징수 시스템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징수 시스템을 확대한 개념"이라며 "지금은 건강보험공단·금융결제원·국토교통부 일부 시스템들이 연계되고 있다"며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금융기관·은행·신용피해 평가 기관·사회보장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징수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는 소요 예산과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신 차관은 "지원 규모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중위 소득 기준을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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