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
지금은 초·중등 학업 중단 청소년만 대상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빠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중등학교에서 학업을 멈춘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 정보가 지원센터로 넘어간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지원 센터로 개인정보 연계가 가능했다. 선제적인 지원이 어려움이 따른 이유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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