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해야"…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교원 연수에 인권교육 포함…기반 마련 국회 협력"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부 고시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해 인권교육, 인권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방법을 포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참여형 대면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 인권교육이 담길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인권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형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속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