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살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둘째 이상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상향 근거 마련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폐지…서술형 평가결과 공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부처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내 거주 6개월 등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이 신설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다자녀 출산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입소할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은 사라진다.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법적 근거가 생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도 개정됐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국가의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필요 비용 지원 근거가 암관리법 개정으로 각각 마련된다.

특히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각 마련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생기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관련 법률안이 총 11개 개정됐다. 이로써 복지부 소관 위원회가 통합·정비된다. 복지부는 "정비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된 위원회, 전문가 협의체에서 내실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영양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총 10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