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부족 소아천식약 '약가 인상'…안정적 공급 지원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용

18일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소아천식약의 건강보험 약가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자궁내막암 치료제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은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약가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건일제약)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

해당 약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급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돼왔다. 복지부는 이 약들이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월 120만개 사용되던 약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월 210만개 사용되는 등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해 2024년 11월까지 13개월간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후루트만주(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 총 6개 의약품을 신규 지정하며 원가 보전을 위해 약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29% 인상했고, 37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을 평균 24% 가량 했다.

이밖에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 '젬퍼리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로슈) 2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보험 적용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적용으로 251만원까지 절감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의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이 약 1억1600만원에 달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1014만원만 부담할 수도 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개 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고가 약의 경우 총 11개 품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가 적용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