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때 인권 보호"…정부·지자체 인권위 권고 수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재난 발생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침에 포함시키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3월 국무총리·행안부장관·광역단체장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인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고를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회신했고 17개 광역단체장 역시 인권친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가이드라인를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들 모두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