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연금 월 38.8만→40.2만원, 수당 4만→6만원으로 ↑
복지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발표, 최중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으로 확대, 정밀검사비 지원은 하위 80%로 넓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29일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의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책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21.5%(447억원) 상승한 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1대1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발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대상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부터 6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2023년부터 8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던 것을 폐지한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주일간 24시간 돌봄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장애인 연금도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38만7500원에서 내년부터 40만1950원으로 3.7%,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이 이뤄진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 역시 3만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으로 넓힌다.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내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올해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역시 300명을 추가해 1500여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5만원 인상된 20만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모상담에도 월 16만원씩 1000명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해 2024년부터 전수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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