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2차 영장심사 70분 만에 끝…이르면 오늘 밤 결과(종합)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2차 심사 돌입…건진법사 3시10분쯤 퇴정
'혐의 인정 여부' '윤석열·김건희·윤한홍 의원 관계' 등에 '침묵'
- 정윤미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민재 기자 =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전 씨는 심사 이후에도 침묵을 지켰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다.
전 씨는 '혐의 인정 여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과 친분' 등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전 씨는 영장 심사 시작 3분 전인 오후 1시 57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1차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이날 검은색 안경을 착용하고 같은 색의 챙모자와 마스크, 패딩을 입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용준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과 친분을 앞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 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었던 윤 의원은 전 씨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불명확하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2주 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차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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