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배소 조정 '불성립'…정식 재판 돌입
퇴사자 측 "상대방 조정 의사 없다면서 먼저 나가"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자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변호인은 "상대방(민 대표)은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나가버렸기 때문에 쌍방 간에 얘기가 오고갈 만한 것은 없었다"며 "민 전 대표 본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임원인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했다.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 전 대표에 대해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 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일어난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며 A 씨의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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