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자 홧김에" 아들 등 찌른 60대 아버지 긴급체포
살인미수 혐의…구속영장 신청 예정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아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6일) 오후 3시쯤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 흉기로 아들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반항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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