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인 위해 실험 조작·청탁 혐의 현직 교수, 징역형 집유

허위 자료 제출하고 금전적 이득 노려…미수에 그친 점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공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8.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승인받으려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금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경희대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임상 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료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임상시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교수는 자신이 개발을 주도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및 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동물 실험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조작한 동물 실험 자료를 통해 임상 시험 후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강 교수는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 씨를 통해 국회의원, 식약처장에게 식약처 승인 등을 받으려 수억 원의 금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