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반란죄로 고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윤석열 출금금지 요청"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죄·반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로 이번 계엄 과정이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측면에서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항에 언급된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이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된다고 짚었다.
조국혁신당 측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유관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동 수사 본부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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