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野 추천 위원들 "신임 위원장에 이옥남 임명돼선 안 돼"
"이옥남 상임위원, 백락정 씨 사건 진실규명 결정 취소 논의 없이 상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단이 이옥남 상임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동석·허상수·이상희·이상훈 진실화해위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광동 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9일에 끝나는 가운데, 이 상임위원이 신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 상임위원이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백락정 씨에 대해 종전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고 최초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하는 안건을 제1소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오는 19일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 씨 사건은 종전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동일한 사유로 진실규명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건이 10건 이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임기 내내 부역자는 희생자가 아니라는 개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문구나 진술이 일부라도 발견되면 이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실규명을 편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다"며 "신임 위원장은 위원들과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임명돼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 백락정 씨 사건에 대해선 지난 9월 6일 돌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백 씨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 씨가 1951년 1월 6일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확인했다. 다만 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나 사실관계는 언급돼 있지 않다.
지난 9월 27일 간담회에서 백 씨의 조카 백남식 씨는 "충남 서천에 인민군이 진입한 것은 1950년 7월 17일인데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언제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체포 기록도, 교도소 수감 기록도, 사형 집행 기록도 없고 가족에게 통보해 준 적도 없어서 행방불명으로 신청했는데 일률적으로 (판결문만 보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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