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의혹 강진구 2심도 무죄

법원 "기자 신분으로 취재, 주거의 평온 해쳤다고 볼 수 없어"
강진구 "취재의 자유 봉쇄해선 안 된다는 원칙 재확인"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방실침입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송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의실은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제한 없이 열려 있고, 개방된 출입문 앞에서 먼저 노크를 한 뒤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 내 사람들에게 양해를 표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들어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14일 오후 2시 강 전 대표의 방실침입 혐의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운영하고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다"며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하고 들어갔다가 4분 만에 나온 점 보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 전 대표는 "이날 판결은 보수나 진보 진영을 다 떠나서 모든 기자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이라는 것으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 모 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통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