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강경 진압' 사과 요구 재차 거부…"불법집회로 변질"

조지호, 일반 시민 통로 열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경대 경찰 진압 등 경찰 과잉진압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 및 신정훈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와 관련해 제기된 강경 진압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를 거부했다.

조 청장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과 의사를 묻자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로 변질돼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불법 집회면 마구잡이로 패도 되냐"는 질의에는 "마구잡이로 한 적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계속되는 사과 요구에 조 청장은 "그저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사태에 대해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야당의 사과 요구에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11명(조합원 10명·시민 1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걸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