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영장심사…"있는 그대로 말할 것"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서 진행…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 11명 중 6명 구속영장 신청…검찰, 2명 기각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강 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김 모 씨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합원 중 1명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은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또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며 "(연락해 오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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