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약 공급책 한국인 '강제 송환'…국내 유통조직 밝혀지나
A 씨, 태국 현지서 검거된 지 3개월만…6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
경찰 "한국·태국 등 국내외 기관이 합심한 모범사례…단죄할 것"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태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검거된 지 3개월여 만에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은 피의자 A 씨는 6일 오전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공급 총책으로 있으면서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지속해서 많은 양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마약 판매총책이 태국으로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케타민 등을 신체에 은닉해 방콕수완나품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 관저 공조 요청을 받아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백수배서 발부 및 '핵심' 등급 국외 도피 사범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국정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하는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공조·협력 끝에 지난 7월 28일 태국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된 이후 현지 법원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경찰주재관 협조를 받아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수사기관과 태국 법 집행기관 등 국내외 기관이 '마약 척결'이란 공통 목표를 가지고 합심해 해외서 국내로 마약 밀수입하는 공급책 상선을 검거할 수 있었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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